장부 메뉴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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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부에서 가계부 작성시,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복식장부 목록을 볼 수 있어요.
소득이 적거나 처음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방법으로 신고하여 내야 하는 세금이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거래내역을 정리한 [장부]가 없다면 소득만큼이나 세금폭탄을 만날 수 있어요.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나뉘는데요. 둘 다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간편장부는 산출세액의 5%를, 복식장부는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 또한 적자가 났을 때 복식장부를 기록해 두면, 앞으로 15년 내 발생하는 과세 기간의 소득에서 해당 적자 금액 (결손금)을 공제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3.3 이용자 분들이 가계부의 "수익", "비용" 탭에서 성실하게 입력만 해주셨다면 자동으로 내역 중에서 업무에 쓰인 비용만을 추려 국세청에 제출 가능한 [복식장부]로 변환해줍니다.
(1) 소득 일괄기록: 나의 사업소득을 홈택스에 올라온 소득과 비교하는 메뉴입니다. (다음버전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2) 자산 등록: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구매하였거나 매각한 경우, 이곳에서 등록하고 5년간 비용 인정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무제표: 국세청 제출 서류인 [재무제표]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1) 손익 : 기간 선택 후, 업무에 쓰인 수익과 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손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집: 원하는 기간 동안의 카드사, 현금영수증 내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3) 미분류 비용: 거래명(카테고리)이 선택되지 않은 비용 내역은 [미분류]비용 메뉴에서 일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검색하여 원하는 내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클릭하여 금액 혹은 내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